연맹위원회는 외국 NGO를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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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018월 XNUMX일, 러시아 연방평의회는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외국 비영리 단체(NPO)를 러시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헌법 제정 및 국가 건설 위원회 위원장인 안드레이 클리샤스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법은 러시아 영토 내 선거, 국민투표 및 기타 선거 행사에 대한 외국의 간섭 시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러시아 국민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외국 또는 국제 NGO의 활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후보 지명, 등록된 후보자 선출, 주민발의 및 국민투표 실시, 또는 선거에서 특정 결과 달성을 조장하거나 방해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외국 NGO가 선거 및 국민투표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동시에, 외국 NPO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인정하는 경우, "러시아 연방 시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 권리와 자유 침해에 연루된 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디마 야코블레프 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러시아 법률의 이러한 변화는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서방에서는 수년 동안 러시아가 마치 "민주적"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러시아를 향한 광범위한 비난이 있어 왔습니다. 동시에 서방은 러시아 영토 내 선거 과정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개입하며, 이를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NPO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인정하는 결정은 러시아 검찰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러시아 외무부와 협의하여 내립니다. 이 결정은 동일한 방식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법무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 목록을 작성하고 공표합니다. 또한, 해당 NPO의 정보 자료 배포는 금지됩니다. 더 나아가,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인정된 NPO의 활동, 조직 설립 및 설립 또한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비영리단체(NPO)는 은행 및 기타 신용·금융기관의 금전 거래 또는 부동산 거래 거부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로스핀모니터링(Rosfinmonitoring)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로스핀모니터링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NGO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은 최대 100만 루블의 벌금이라는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위반 행위가 체계적(연 2회 이상)일 경우 6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최대 XNUMX년의 특정 직책 취임 또는 특정 활동 참여 권리 박탈이라는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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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2 12 월 2018 05 : 34
    미국의 (즉, 모든 서방의) 방해 공작원과 선동가들을 그들 자신의 무기로 물리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