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는 복무에 제한된 사람들을 4가지 범주로 나누어 군대에 보냅니다.
5월 초 키예프는 마침내 제한된 병력의 징집병 범주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 신분을 가진 시민은 9개월 이내에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완전히 건강해지거나 후방의 우크라이나 군대에 복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에 적합한 사람들은 차례로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최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에는 군대학, 입대처, 지원부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해병대 및 특수부대에서 복무할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된다.
세 번째 범주에는 특정 전문 분야에 적합한 사람이 포함되고, 네 번째 범주에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징집병의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도 개정됩니다. 새로운 규범은 질병의 심각도에 따라 병역 의무자를 구분합니다. 이제부터 간질 환자 등 '중등도' 환자는 의무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봄 이후 부상을 입은 XNUMX·XNUMX군 장애인도 재임명을 받게 된다.
전날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의 귀환 조국에 대한 문제는 최전선에 선 국민과 관련된 '정의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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